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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312134440008?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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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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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는 것도 어떻게 제재해줬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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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차로 모퉁이 저거 진짜 짜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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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4군데 외의 주차금지 도로는 어플로 신고해도 과태료 안먹인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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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가고있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