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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안되는 4곳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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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12 15:35:38 조회: 1,156  /  추천: 9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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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312134440008?rcmd=rn&f=m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는 것도 어떻게 제재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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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차로 모퉁이 저거 진짜 짜증났는데
확 다 잡았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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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4군데 외의 주차금지 도로는 어플로 신고해도 과태료 안먹인다는게 함정...

도대체 블랙박스 동영상은 불법주차 증거로 왜 안받아 주는지 모르겠어요
생활불편신고 어플도 거지같아서 강제로 해상도도 낮추는 바람에
멀리서 찍은거 확대하면 번호판도 안보이는데...

    5 0

올바르게 가고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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