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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4/17일부터 시행입니다.
안전신문고에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만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되니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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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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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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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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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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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읽으니 이해하기가 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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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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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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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ourdream님의 댓글 inyourd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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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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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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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건데 그동안은 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