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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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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13 10:52:01 조회: 650  /  추천: 6  /  반대: 0  /  댓글: 9 ]

본문

1.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4/17일부터 시행입니다.

안전신문고에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만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되니 명심하세요.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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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ㅎ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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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읽으니 이해하기가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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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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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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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습니다...
더불어 사유지에 마음대로 주차한 차량도 견인가능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이건 뭐 맘대로 주차하고 배째라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으니.....

    0 0

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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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건데 그동안은 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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