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9-27 23:34:06 조회: 374 / 추천: 2 / 반대: 0 / 댓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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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 등을 제공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박사넷이라고
강의평가하듯이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진학에 도움을 주는사이트인데
일반적으로 교수평가로 유명함 ㅋㅋ
한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민사 걸었으나 원고패소함 ㅋㅋㅋ
참고로 교수가 원하면 댓글 블락시킴
=댓글이 지워지지 않고 내용이 블락 됨
=블락이 많은 교수 =깨름칙한 내용이 많은교수
진퇴양난 ㅋㅋㅋㅋ
궁금하시면 출처에 뉴스주소 넣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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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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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평가는 싫은 모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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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블라는 티나니 물량으로 덮기도읍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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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점수 짜게 준다는것도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다, 위에 이미 적은거보니 '~것같음'이 나온걸로 봐선 교수 평가라기보다는 '학생들끼리의 교수정보 공유'라고 보는게 더 올바른거 아닌가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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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FamilyFuture님의 댓글 Home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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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맞습니다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