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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링크 글에 나오는데 텍사스 사는 아들 하나둔 분이 둘째 임신해서 직장암 3기라는걸 알게 되었고.. 이후 눈물을 머금고 한국에 혼자 들어와서 수술 후 완쾌되어 지금은 추적 검사를 받으며 여전히 미국생활 영위중이라는거죠.. 블로그는 계속 하면서 말이죠..
이외에도 한때 조선족들의 폐결핵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큰 이슈로 되었죠. 현재는 6개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건보 혜택이 주어지도록 바뀌었지만..
아직 한국 국적이 있다면 보험료 납부 없이 귀국 다음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월 출국하면 납부 의무조차도 없죠. 이를 악용해서 건보료 0원 납부와 403억의 건보재정을 축내고 출국한 검머외 기사도 있더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만능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막아야하는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대다수가 막는 것에 찬성할꺼라 봅니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자 비율은 건보재정의 급격한 적자를 만들어낼게 뻔한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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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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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가있는 경우 건보 가입을 유지할지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되, 본인이 거부해서 안낸 경우에는 혜택도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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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도 나쁘진 않네요. 냈으니 혜택을 받는건 명확하게 옳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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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아니면 다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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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자 + 정상적으로 세금내는 외국인 포함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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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들 급여 지원금액, 건보 혜택에 기간당, 횟수당 상한선을 두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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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저분이 한국에서 치료받은건 예전이고 그 때 블로그 글을 본거 같아요. 그 때는 항암치료에 중점을 둬서 몰랐는데 건보재정으로 관점을 바꾸니 혜택만 받고 도망간 경우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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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많이 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숭차도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사용자 일부 부담으로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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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는 노령층의 높은 투표율 때문에 아무도 못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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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모든 사회안전망은 거주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으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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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 오늘도 이 주제로 뜨겁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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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사업하는 행위는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인데 한인 상대로 사업했다는 댓글이 있네요. 만30세이고 해외거주의 경우 부모, 형제자매 이름에 같이 올릴 수 있어서 그동안 건보료 낸 것이 거의 없었을겁니다. 올해부터 무소득이어도 만30세이상은 형제자매 이름으로 올릴 수 없어서 건보료를 내야하는데 한인 상대로 사업해서 소득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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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으신 의견이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