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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전자렌지 교환은 될까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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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2 20:56:35 조회: 666  /  추천: 2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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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엘지전자렌지 1년넘고 2년 안되게 썼는데요.
두달전에 데우기가 안되서 부품교환수리받고 또 한달지나니 안돼서 렌지를 센터까지 가져가서 몇일 걸려 수리받고 썼는데 오늘 또 한달만에 안되네요.. 이거 교환은 될까요? 수리하는 부분이 십년 품질보증인 부분이거든요.
싼거면 그냥 딴거 사겠는데 당시에 제일 비싼걸로 사셨데요. 전자렌지 십년쓴다고...근데 일년 넘으니 고장이ㅡㅡ;;
전자렌지는 필수품이라 하루도 못 쓰면 타격이 크네요. 이런건 교환이 될까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일단.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동일하자 3회차 발생시엔 교환또는 구입가 환급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긴하죵..십년 보정인 부품의 3회차 고정이면 될고 같긴한데 일단 전저렌지 자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또 일년이 지나긴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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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그래서ㅜㅜ 일년이 넘었으니...교환 얘기해도 되나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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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s센터에 전화해서 기사가 보게 해야죠.
전에 김치냉장고 3번인가 as센터에 전화해서 수리받기도 하고 별 이상이 아니라고 그냥 가기도 했는데 , 또 이상이 생겨서 as센터에 전화걸었더니 as기사가 와서 김치냉장고 가져간다고.
  AS보장기간이 7년이라나....그 7년 기간에서 남은 일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해줄테니 다시 구입하라고 하더군요.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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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걸 요구해도 되나 싶기도 해서 내일 물어봐도 되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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