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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시간외 수당"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MJ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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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7 19:59:36 조회: 88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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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이직해서 지난 달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명세서에 고정 시간외 수당이라고 있길래 뭔가 해서 찾아보니 이런게 있더군요.
포괄임금제를 살짝 응용해서 만든 저비용 구조의 일시키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몰라서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서 군말없이 다녀야 하는데..

그 덕분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7시 20분부터 5시 40분 정도까지 매일 하루 1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뭣도 모르고 팀장님보다 먼저 퇴근했더니 수요일에 하루종일 까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 규정 때문이었던거죠. 5시 4분에 퇴근했거든요 ㅎㅎ ㅠㅠ

무서운 증권업계 임금체계에 놀라움을 표하게 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일반적으로 고정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면
평균 한달에 xx시간만큼 시간외 근무를 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더군요
해당 시간만큼 시간외 근무를 덜 해도 같은 금액을 주기는 하나
눈치를 엄청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 그 시간만큼 시간외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을 낳죠ㅎㅎ

증권업계 말고도 흔이 들 쓰는 수법(?) 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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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같도라구요.
무슨 이런 이상한게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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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꼼수 같은거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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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를 합법화해주는 법령도 한몫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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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없애려면 일단 포괄임금제부터 없어져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서ㅠㅠㅠ
노동자는 웁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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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는게 슬프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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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미친... 세상이 거꿀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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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알고나서 기분이 영 그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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