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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좀 봐주실수 있을까요?
태국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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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5 20:15:26 조회: 818  /  추천: 6  /  반대: 0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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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이랑도 이제 많이 친해졌고 

같이일하시던분은 일이어렵다고 일주일만에 퇴사하셔서 

직책은 과장인데 나홀로 과장이네요 ㅎㅎ..

 

근무한지 한달이조금 안됐는데요 이틀전에 라이브쇼핑 한다고 저녁10시반까지 퇴근못하고 잡아놨거든요.

근데 시간기록을 아무도 안하길래 궁금해서 경리 여직원한테 물어보니

야근을 해도 한번도 야근수당을 받아본적이 없다고하네요. 전직원이요.

분명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장이 야근수당에대한 언급을했고 직접 네이버 연봉계산기로 야근수당계산해서

적은 금액이 11,962원 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긴한데 좀 웃긴게.. 근로계약서작성할때 계약기간이 1년되어있길래

제가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거 아니였나요? 했더니 정규직이라고 

적혀있는 계약기간은 너가 1년마다 연봉 협상해야되니까 1년씩 정해놓은거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작성을했는데 오늘 좀 찾아보니까 정규직은 계약기간자체가 없다고하네요.

1년하다가 성과안나오면 바로 짤라도 법적으로 문제가없을것같은 근로계약서인데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니 업무도 손에 잘 안잡히고 그렇네요 ㅠㅠ 

제가 첫직장이라 말만믿고 그냥 작성했는데 뭔가 잘못되어가는게 아닌가 싶기도하고 

당장 야근수당 챙겨달라고 말하기엔 전직원들이 쇼핑몰관리를 개판쳐놔서 

성과도 안나오는데 언쟁있다보면 수습기간이라 짤릴것같은 불안감도있고

ㅜㅜ직장인들 스트레스 견디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회원님들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나요 ㅠ 조언좀 부탁드려요...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무엇보다 수습기간이 무급인게...

    3 0

수습기간 2개월로 협의했는데.. 이제읽어보니 이것도 3개월로되어있네요. 하...
근데 무급은아니고 전직원중에 인성때문에 문제있던사람이 있어서 인성만 보겠다고
월급엔 손안대겠다고해서 일단 일주일정도 일한거 10일 급여일에 월급받았습니다!

    0 0

계약서엔 0%로 되어 있으니 안줘도 할말없는 상황 + 휴가 공휴일 대체는 노동자에겐 상당히 안좋죠..

    0 0

그냥 계약직 이네요 연장수당 계산도 최저임금도
안되는 계약이네요 올해 최저임금 8,350원
연장은 1.5배수니 최소 12,525원은 되야합니다

    1 0


사장이 그자리에서 네이버 켜서 컴퓨터가 정확하다고 이렇게계산해서 넣더라구요..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당인가요? 하...

    0 0

이건 기본급에 대한 시급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여기에 1.5배 해야돼요

    2 0

하... 제가 빙신이네요 ㅠㅠ.. 왜 알아보려고 하지도않았을까..
우선 경리가 인사통괄하고있으니 물어봐야겠네요.
근데 문제는 수당저렇게 적혀있어도 야근수당을 안준답니다..

    0 0

연장수당에 1.5배 안되어 있네요...

    1 0

하.. 1.5배가 최저인건줄 직장다니는것도 처음이고해서 전혀몰랐네요..
근데 문제는 전직원 아무도 야근해도 야근수당 안준다고하네요..

    0 0


제 근로계약서 내용이에요 특파원님 3조와 7조1항에 재계약이라는 내용을 보면 계약직이 맞아보여요 사장님 이상한 사람이네요 아래에 사람을 많이 두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을까..

    1 0

저도 오래일할생각하면 안되겠네요.
열심히해서 같이 키워나갈생각으로 일했었는데 야근수당 안줄때부터
열심히 일해봤자 나중에 매출좀 안정적으로 올려놓으면 짤라버리겠구나 싶은생각밖에 안드네요.

    0 0

저의 경우 휴일근무나 규정시간 초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임금을 가산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1.5배를 말하는 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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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모르니 나중에 근로계약서와 야근수당에대해 사장님과말할때도 무조건 녹음기 키고들어가야겠네요.
사장님 열정있고 직원들 신뢰하고 좋은분인줄알았는데 세상에 참믿을사람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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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주머니나 탁자위에 휴대폰 녹음기 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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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업장의 5인이하인가 30인이하인가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권고사항이고 위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네요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노무사 무료 상담 이런 거 알아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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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겨도 모든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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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맞았네요. 사장님이 직원을 2~30명씩 고용해서 쓰는데
이런부분을 몰랐다고 할수도없고 애초에 거짓말만 안했으면
처음부터 시간낭비안하고 다른직장 알아봤을텐데요..
깊게 고민좀 해봐야겠네요. 나이가 이제 한달있으면 서른한살인데
안정적으로 자리도잡고싶고 올해는 진짜 하는일마다 왜이렇게 최악인지 모르겠습니다..하 ㅠ
맥주나 한잔해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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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당하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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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하나씩 확인해보셔야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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