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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면부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차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MJ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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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9 21:05:24 조회: 866  /  추천: 2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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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차량인데 앞번호판을 이렇게 일부 가려놓았더군요. 물론 이유는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입니다만..
어떤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를 몰라서요..
렉카 차량인데 정말 이런건 아니다 싶네요..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저번에 디씨에서 112에 신고했다는 글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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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지 예전에 112 전화하니까 이런건 경찰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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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섬세하게도 가려뒀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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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가리는건 또 처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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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렉카 차량이 전국에 많은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처음도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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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112 신고하니까 경찰 관할 아니라고 하면서 끊어버리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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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로 나오게 찍으면 될듯 합니다..
저는 경찰청 홈피에서 신고하는데..
이건 지자체인지 경찰인지 모르겠네요..
횡단보도 문제하고
번호판 가림은 훼손으로 취급해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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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로는 다 찍어놨어요.
물론 동영상으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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