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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교통방해죄로 벌금을 받으실 것같습니다.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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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04 22:04:15 조회: 86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본문

 

 

안녕하세요.

 

아버지 차를 저와 같이 함께 타고 있는데요.

 

 

제가 차를 삐딱하게 주차하여, 경찰관이 차를 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딱지를 뗏는데, 교통방해죄, 불법주차 명목으로 3만 5천원입니다.

 

제가 이 죄를 찾아보니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주차를 했는데 전혀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이건 벌금인데, 그럼 아버지께서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내용이 정확치 않아 삭제 해ㅆ는데
아무튼 그냥 벌금만 내면 끝이고.
주정차시 다른차들 소통에 문제 없게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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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주차했는데, 차 앞에 아버지 휴대폰이 있어서 경찰이 아버지에게 뺴라고 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교통 방해죄, 불법 주차라고 3만 얼마 딱지가 집으로 날라올거라고 했습니다."

"그 도로에 불법주정차는 저 혼자만이 한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10대 이상 하는 도로입니다.그 당시에도 저 혼자만 주차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많았습니다. "
"이건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것같은데, 과태료 4만원에 먼저 입금하면 32,000원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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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원은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어 차주에게 발행되는 과태료 인가봅니다.
산업은행님이 주차하신걸 못봤으니 차주에게 발행했고
벌금은 4만원인데
사전납부 과태료 32,000원일때 납부하시면 말그대로 과태료니까 전과자가 되진 않습니다. 벌점도 없구요.

글 내용만 봤을땐 여러모로 헷갈려서 댓글을 안달았는데
댓글쓰신거보니 이해가 됩니다

고지서 받아보시면 이의신청 하는 연락처가 있을겁니다. 허나 불법주차가 명확하다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넘어가기전에 납부하시는게 더 좋은 선택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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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같이 불법주차를 한 차들이 많더라도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니까 그런 변명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벌금 받는다고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요.
앞으로는 주차장에 세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5 0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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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과태료라고 글 올리시는데,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를 경찰이 발급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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