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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윗니에서 반 정도 아래 쪽이 깨져서 레진으로 붙여놓은 이가 있었는데요.
그 이에 레진을 뒤 쪽을 다 갉아서 얇게 만들어서 위쪽에 반 정도 원래 괜찮았던 이에도 금이 갔더라고요.
관련해서 의료 분쟁 조정해주는 기관이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이 있는데 의료중재원은 의사들이 하는 거라서 의사 편을 많이 든다고 해서 소비자원에 신고했네요.
어제 치과에 가서 의사와 이야기 나누고 진료기록부 사본, 엑스레이 사진 받아왔네요.
이야기 나누는데 원래 금이 가있었다고 피해 입힌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레진 깍은 부분은 뒤에 덧붙여주겠다는데 이에 금이 간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답답하네요...
신뢰를 못하겠다고 치료는 안 받겠다고 하고 나왔네요.
팩스로 접수를 받아서 문서들 작성해서 회사 근처 문구점 가서 팩스 보내고 왔는데 팩스비만 만원 들었네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스트레스 받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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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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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가 몇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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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가격이면 스캔해서 그냥 앱을 쓸 걸 그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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