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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꼭 받아가세요”…수억 원 안 받아가 / KBS 2022.10.13.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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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14 12:56:56 조회: 72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기사 본문은 아래에 있어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꼭 받아가세요”…수억 원 안 받아가 / KBS 2022.10.13.

https://www.youtube.com/watch?v=pThFIv_WqeM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뒤 찾아가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알지못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직원의 90% 정도가 여성인 충남 아산의 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혜정/충남 아산시 실옥동 : "어쨌든 휴직이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에서 또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산업체가 집중된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내에서만 육아휴직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2만 천여 건, 248억에서 올해 2만 3천여 건 307억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최근 3년간 4억 6천여만 원이나 쌓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뒤 6개월 뒤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급여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박진규/천안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팀장 :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면 나머지 25%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직자나 사업장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문자 통보 등 행정기관 차원의 보완 대책도 요구됩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제도

https://www.youtube.com/watch?v=qhzzQ6qL7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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