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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납신청시기
여정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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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5 15:18:28 조회: 72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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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지불해야 하는 지방세로, 차량의 배기량(cc) 또는 차량 종류(전기차, 하이브리드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며, 일정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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