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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금액기준, 맞벌이 부부라면 무조건 보세요
파릇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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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03 10:33:14 조회: 3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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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금액기준, 맞벌이 부부라면 무조건 보세요


맞벌이 부부가 지원금 신청 시 가장 많이 놓치는 '합산의 함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내 소득 + 배우자 소득 "무조건 합산" 따로 벌고 주소지가 달라도, 법적 부부라면 소득과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내 월급만 보고 '하위 70% 되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2.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더하세요 두 사람 모두 직장인이라면, [내 급여명세서의 건보료 + 배우자 급여명세서의 건보료]를 더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이 합산 금액이 가구원 수별 하위 70% 커트라인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한 줄기 빛, '맞벌이 특례' 제도를 찾으세요 정부 정책(기초연금, 청년도약계좌 등)에 따라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 일부를 빼고 계산해주거나,

  • 가구원 수 추가: 3인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 커트라인을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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