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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영유아 보육시설 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이는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은 어린이집 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세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시설 운영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관련 정보는 지방세 상담센터나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보육 시설 운영 부담 완화 (+취득세, 재산세, 영유아보육법,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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