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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국비 60%와 지방비 40%를 원칙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까지 포함하여 주차 문제 해결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고객들의 주차 편의 를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겪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 중기부 지원받아 쾌적한 쇼핑 환경 만든다 (+전통시장, 주차장,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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