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의 CCTV 열람요청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길가의 CCTV 열람요청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함께하면좋은사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7-04 15:20:52 조회: 2,75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9 ]

본문

주차 되어진 차를 박고 텼네요;

운전석 휀더부터 앞쪽까지 40~50cm 정도에 높이가 20~30cm 정도 (균일하지는 않고요)  
가해차량의 페인트가 찐하게 남아 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보니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ㅠ 사고 난거만 이지하고 출근했네요
블박은 상시 안켜놨고 ㅠ

길가에 CCTV가 있는데 고정형이 아니고 삼거리라 돌아가는 건데 안찍혔을수도 있겠죠?
CCTV 볼려면 경찰 신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구청 무슨과 신고해야되나요??

7월달부터는 범퍼는 심각한 파손이 아니면 교체가 안된다는거 같든데 맞나요??
자차로 이 정도 수리진행하면 할증 안 붙고 가능하나요??
연식이 오래되어져 안들려다 갱신하며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그나마 위안이네요 ㅠ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삼거리 돌아가는거면 주차단속 카메라라 녹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0 0

동네라 주차 단속용은 아니고
그냥 모니터링용 이기는 합니다.

    0 0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세요.
저는 정차 중인데 긁고 튀더군요.
블박영상 가져가니 cctv찾아조고 해야 할 일 덜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던디요.
그리고 범퍼는 소모품이기에 교체 가능합니다.

    2 0

저는 블박 영상이 없어서;;

    0 0

일단 주변차주분들한테 양해 구하고 블박 영상 좀 달라고 하세요.

    0 0

앞 차가 후방 블락이 되면 다행인데
나머지 차들은 삼거리라 각도가 절묘하게 좀 피해가서 녹화가 안되어졌을거 같아요;

    0 0

저도 주변차 분들 한테 양해 구해보는건 어떤가 싶네요.

    0 0

관할관청에 요청하면 됩니다.
구청이면 구청에 경찰이면 경찰에

    0 0

본인이 확인안되요
경찰서 사고조사반에 사건 접수하시면 조사관이 접수받아 수사하면서 cctv 확인할거에요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반으로 가시면 되요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