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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관해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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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4 00:23:26 조회: 36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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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식업 종사자 입니다 2월 말부터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를 해야 할것 같은 분위기라 질문좀 드립니다 

외식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회사라 수치의 많이 민감한 편이긴 한데 저흰 뜨거운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정식 오픈 했을땐 매출이 잘 나왔지만 달이 지나갈수록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했는데 몰이 아닌 로드샵이라 장마나 폭염에 영향을 받지 않을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더 저조한 편이긴 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식사하고 가신 고객님이 자기 블로그에 

매장서비스에 대한 불친절함을 글로 기재를 해서(사실 매장 서비스의 문제 보단 다른 부분이 크긴 한데 본사에서는 매출 저조에 대한 이유를 만들고 싶어하는것 같습니다 ) 그게 발단이 되어 본사에선 서비스가 이러니 매출이 저조 할수

밖에 없지 않냐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달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점장교체(참고로 제가 

점장입니다)를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럼 저는 자연히 퇴사를 해야 할것 같은 분위기라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홀출신인데 오픈때 주방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주방 한달 넘게 해주고 지금도 홀 주방 병행 하며 일하는데..

참..오늘 저런말 들으니 의욕이 사라져서 저도 더 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자진 퇴사는 하면 안될것 같아서 얘길 더 해보겠지만 ..외식업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경우는 첨이라 저보다 선배님이 계신다면 도움받을수 있을까 싶어서 글 남겨 봅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아. . 안나올것같습니다. . .

    0 0

어떤 이유인지 알수 있을까요?

    1 0

법적으로 메뚜기방지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은 버텨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 0

아 그런건가요? 음...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1 0

아니에요 힘내세요!

해는 매일 뜨자나요!

    0 0

고용보험을 타지 않았을 경우 최근 18개월 이내 근무지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이럴 경우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 0

6개월 넘겨야하는데

참 그렇네요

덧글 달기가 죄송하네요

    0 0

죄송하실것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0 0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자진퇴사로는 받을 수 없어요. 계약종료나 권고사직등의 이유로만 수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수급대상일거에요.

    4 0

꼭 해당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 해야 하는건가요?

    0 0

정확한건 고용보험 콜센터에 전화해보심이 빠르겠네요.

    0 0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 0

실업급여 지급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 0

18개월 간이라면 현재 직장 말고도 그전 직장 근무 일수도 포함 되는건가요?

    3 0

아니요 3일에 1번이상 출근자를

말하는거겠지요

    1 0

네!
여러곳 포함 180일입니다

6개월

    2 0

현직장에서 180일 이상만 너오면 상관없어요

    0 0

안나옴

    0 0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나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0

잉? 이전회사도 포함이 된다고요?

    0 0

포함입니다
이직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전 고용기간 포함입니다

    3 0

실업급여 신청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유급근무일수만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5일근무 기준으로 보통 7개월은 되야 자격이 생길겁니다. 헌데 이 180일이 꼭 현재 근무지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18개월이전의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합산되서 계산이 됩니다. (고용보험 받으시면 다시 리셋될거구요)
헌데 점장교체로 인한 퇴직이면 권고사직 아닌가요?
본인의지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받으실수 있을거 같은데..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1 0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답글 달아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 후에 다시 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0 0

일단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 퇴직서 같은 것 작성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는 실업급여(취업장려금) 대상의 기본요건입니다. 부가적으로 고용보험 납입기간 및 근무근속 등등의 해당 요건은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0 0

기존에 다녔던 곳들 다 합산 이시니..고용보험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줘아 되니 자진퇴사 형식으로 하자고 하면 못 한다 하시고요..혹시 모르니 문자나 녹음 정도 해주세요.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회사측의.의견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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