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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중가격제하면 접대비3만원 꼼수 가능하지 않나요?
그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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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9 11:29:45 조회: 84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1 ]

본문

식당에서 멤버쉽카드(미용실처럼) 발급해서

법인이나 접대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멤버쉽카드로 결제하면 가격을 할인해준다거나

멤버쉽회원만 먹을수 있는 메뉴를 3만원 이하에 파는거죠.

 

그리고 연회비로 예상 접대비횟수와 실제가격과 판매가격 차이 뺀 것을 곱해서 충당하고요.

그 이상 추가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외상대금처럼 달아놓고 다음 해 연회비로 청구하면 됩니다.

 

선물같은경우는 경품당첨을 이용하면 되고요.

룰렛이나 복권이벤트로 10만원짜리 한우세트를 5만원에 살수 있게 하고 당첨확률을 50%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선물하는 사람이 2번 응모하면 1번 당첨되게 하고요.

그 당첨된 선물은 배송지를 선물 주고 싶은사람에게 하는거죠.

물론 응모가격은 5만원이니깐 법에도 안걸리고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애초에 연회비나 응모같은걸 법인카드에서 인정을 안해주죠;

    3 0

그럼 개인이 개인에게 청탁하는 꼼수는요?

    0 0

? 개인대상으로 돈을 지급하려면 절차가 더 복잡하죠.....

    1 0

1번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미수발생)
경품같은경우에는 제세공과금 내야하는데 그거 기준으로 실제 물품가치를 따지는것이지 500만워짜리를 경품항목으로 5만원에 팔순없어요 제세공과금을 내지않는다면 그자체로 불법입니다.

    0 0

어떤 법이라도 편법은 존재하죠
다만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번거롭게 하고
잡을 수 있는 곳으로 몰이를 해야 할텐데...
정부 의지에 달린문제죠 사실...

    2 0

동감합니다. 원천봉쇄할 방법이란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요. 다만 편익대비 비용을 높여서 억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단통법을 보면 그 효과가...

    0 0

이법은 부정청탁 방지와 금품수수 두개로 되어 있어요. 부정청탁은 금품수수와는 상관없이 처벌이고요, 금품수수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연관성 여부를 따져요.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은 무조건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직무연관성이 있어도 3만원 이하 식사는 처벌면제인데, 여기서 금품은 어떠한 형태(쿠폰 등 포함)라도 금액환산이면 처벌이예요.
만약 업체가 미리 회비를 줘서 식당이 쿠폰으로 제공하면 연회비도 금품에 포함되고, 식당도 금품제공을 중개한 업체가 되는거예요.

    2 0

그리고, 금품이 시중가격과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면 처벌이예요. 예를 들어 150만원 짜리를 50만원에 팔면 차액 100만원을 금품으로 제공한게 되요.

    1 0

그냥 인원쪼개기만 해도 웬만하면 안걸려요..ㄷㄷㄷ
30만원짜리 혼자먹고 10명이 먹었다고 서류 조작..

    2 0

모 공사 이야기인데.

거 근처 음식점 가면 수첩있고
충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거서 밥먹는다고.
가서 수첩 슬쩍 보니 1백은 기본으로 충전하는듯..
가서먹는 인원보면 몰려가서 부서별로 먹이더군요..이러니 누가 먹고 앙먹고 따지기가 힘들다는..
5만원 이상인지.이하인지 매일 결제해서 모아서 해주면 어쩔수 없을거같은데요 ㅎㅎ

    0 0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은 금품제공과 상관이 없이 14가지 유형의 청탁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탁의 실현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부정청탁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금품수수 중 3,5,10만원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부정청탁이라는 범죄의 행위가 실현되지 않는 단순 말로만 부탁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과잉처벌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논란이 된겁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해서 교통경찰에게 단속에 걸렸다는 상황을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전자 : 한번만 봐주시면 안돼요?
경찰 : 안됩니다.
동승자 : 이 친구가 초행길이라서 그래요 한번만 봐주세요.
경찰 : 안됩니다.
운전자 : 한번만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는 아무런 제재 없음)

(김영란법 발효 후)
운전자 : 한번만 봐주시면 안돼요? (부정청탁, 그러나 본인의 민원이라 처벌 제재 대상 제외)
경찰 : 안됩니다.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으므로 제재 없음)
동승자 : 이 친구가 초행길이라서 그래요 한번만 봐주세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경찰 : 안됩니다.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므로 제재 없음)
운전자 : 한번만 봐주세요~ 네? (동일한 부정청탁, 그러나 본인의 민원이라 처벌 제재 대상 제외)
경찰 : 안됩니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필수, 서면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
소속기관장 : 서면신고를 받은 후에 두번의 청탁을 받은 경찰관을 직무 참여에서 일시정지/대리자지정/직무공동수행자지정/사무분장변경/전보 등 택일

아무런 금품이 오가지 않고, 딱지도 정상적으로 떼더라도, 위와 같이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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