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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일 11번가에서 구매한 롯데리아 모짜인더버거의 유효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3회의 유효기간 도달 안내를 하지 않으며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건에 대하여
(이전글을 참고해주세요!!)
11번가와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미 쿠폰을 사용했는데, 인지를 하지 못한 채로 문의를 넣어서 제대로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용한줄은 몰랐는데.. 확인하지 않은건 제 실수니까 부끄럽네요
하지만 표준약관에 의거해서 문의를 하니 11번가에서 유선으로 전화도 오고 성의있고 신속하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벤트 쿠폰이란 이유로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문의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소비자원의 경우는 유효기간 경과의 경우 90% 환불이 원칙이며,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안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90%환불이 아닌 연장 또는 전액환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네요
정식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저는 사용여부 체크를 소홀한 탓에 이불킥만 했지만
이벤트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거셔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면
기프티콘 싸게 풀어서 10%만 떼먹는 양심없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회의 유효기간 도달 안내를 하지 않으며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건에 대하여
(이전글을 참고해주세요!!)
11번가와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미 쿠폰을 사용했는데, 인지를 하지 못한 채로 문의를 넣어서 제대로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용한줄은 몰랐는데.. 확인하지 않은건 제 실수니까 부끄럽네요
하지만 표준약관에 의거해서 문의를 하니 11번가에서 유선으로 전화도 오고 성의있고 신속하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벤트 쿠폰이란 이유로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문의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소비자원의 경우는 유효기간 경과의 경우 90% 환불이 원칙이며,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안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90%환불이 아닌 연장 또는 전액환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네요
정식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저는 사용여부 체크를 소홀한 탓에 이불킥만 했지만
이벤트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거셔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면
기프티콘 싸게 풀어서 10%만 떼먹는 양심없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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