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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중앙지법판결 "평소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고 해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사고를 예측하며 각별히 조심해야 할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적색불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김씨를 치고지나간 버스기사 이씨에게 무죄판결. 한편 김씨는 전치12주 부상을 입고 오른발 절단.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3/0200000000AKR20160213044000004.HTML?input=1195m
단 민사나 보험적용은 별개일 수 있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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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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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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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하다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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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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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무단횡단을 하는건 뭐라 안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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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몸은 자신이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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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사는 77세 할아버지 기사니까 저 짤이랑은 다른거네요 ㅎㅎ 그래도 뭔가 합리적인거 같습니다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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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대낮에 일어난 사고죠 ㄷㄷ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