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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9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
파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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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6 09:50:22 조회: 1,63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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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검토한 뒤 해당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합니다 =ㅇ=;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며 걸어다니는 사람들..
폐암걸려 일찍 죽으라고.. 한분도 안빼놓고.. 볼때마다 기도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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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다니는 길에서 그러는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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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피우는 연기가 위로 올라오는데 이건 막을 방법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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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잡안은.. 어떻게 방법이 없죠 -ㅇ-;;
내 집에서 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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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할 권리도 존중하지만
정말 집안에 들어오는 연기는 너무 짜증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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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휴대용(가정용) 흡연기 같은거 만들면 대박날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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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이지만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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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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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다 지정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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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연 구역 보다는.. 흡연 구역을 지정해야할 때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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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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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내 집에서 내가 피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하는거라.. 애매하긴 하죠 +_+
가스랜지 후드 아래에서 피워야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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