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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친 여고생에 '性노예계약서' 강요한 점장 실형
강아지는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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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05 08:32:16 조회: 1,43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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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원짜리 틴트 훔쳤다가 봉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고생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7천원 짜리 틴트 훔쳤는데 50만원 배상 요구 및 성노예 계약서 제안 → 아청법 위반 철컹철컹

 

but.. 1년만 살고 나오면 됨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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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법꼬라지도 개판이고 세상도 개판이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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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저런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실천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슬퍼요.
대체 무슨 생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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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저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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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미친놈이 너무많아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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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진짜겁나미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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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와..... 진정... 판사놈 얼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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