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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과일 박스들이 많이 배송될 겁니다.
어제 현관앞(아파트입니다)에 과일 상자를 하나 두고 간 택배회사가 있는데 해당 과일 상자는
이전에 살던 사람들(8개월 전에 이사)에게 배송된 것입니다. 누군가 주소 확인을 안하고 그냥 보낸 것이지요.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옆옆 단지로 이사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해서(부동산은 이전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므로) 과일 상자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부동산이 진짜로 연락했는지도 의문)
그래서 택배 회사에 전화했더니, 택배 회사는 지정된 위치까지 가지고 가는것까지가 역할이니
더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저보고 보낸 곳이나 받는 곳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네요.
거절했더니 자기들이 보낸 쪽에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동산처럼 진짜 연락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일이네요. 오늘까지 안가져가면 택배사에 다시 연락해서 수취인 불명으로 돌려보내야겠네요.
과일박스라서 가능하면 손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다들 내 일 아니면 관심 없는듯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왜 그 무거운 과일 박스를 옮겨야 하느냐 할 수 있고(안 받으면 본인 손해인데),
택배 회사는 할 일 다 했다고 하고(받는 사람 확인 안한 잘못이 있고)
보내는 곳은 일괄로 보내는 거라 담당자가 관심 없으면 할일 했다 할 것이고(주소 확인 안한 잘못)
1단짜리 배 박스라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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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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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사람 전화번호 없나요?? 문자보내믄 찾으러 올꺼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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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신경안쓰는 사람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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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이런저런 신경쓰지 마시고 그런사람 안산다고 수취인불명으로 경비실(혹은 택배보관실)에 놓을테니 반송 가져가라고 택배사에 연락하고(통화녹음) 신경 끄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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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려하지 마시고 택배사에 오배송반품 보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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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편하게 그래야 겠네요.. 과일이 불쌍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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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이가 보낸이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봐요 말씀처럼 다들 난 할일했다고 무관심하면 죄없는 과일만 썩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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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기 전에 되돌려보내기라도 해야 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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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품택배를 보냈는데 판매처에서는 자꾸 못 받았다고 하네요 ㅠ 요즘 배송사고가 잦은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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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물량이 많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나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