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피해자가 건물주가 주차금지해둔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았는데 동생이 거기에 차가 있을 줄 모르고 차를 빼다가 범퍼를 살짝 긁었다고 하네요.
원래부터 범퍼에 스크래치가 많던 차량이었는데 차주가 처음에는 안 고쳐도 될 거 같다고 하더니 동생이 돈으로 좀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럴거면 그냥 범퍼 도색을 다시 할테니 그 돈을 달라고 했대요.
동생이 일단 부주의하게 긁었으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 지는 건 맞는데 일단 무단 주차한 차주한테도 과실이 있으니 과실 비율 부분도 감안해야할 것 같고...
비율의 문제는 둘째치고, 애초에 스크래치 투성이인 범퍼에 비슷한 잔 스크래치 안 거 가지고 범퍼 전체 도색을 다시해야하는 문제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전부 동생이 부담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네요..
스크래치가 없는 깨끗한 범퍼였으면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스크래치도 많았다면서 이참에 다 고치려드는 거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느껴지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 전부 다 물어주고 마나요?
|
|
|
|
|
|
댓글목록
|
|
현금으로 하실거면 과실 따지시면 오히려 상대가 이해할까요 ? 가해자입장에서는
|
|
|
합의시 전체 비용을 주고받는 관행이 완전히 정착돼있나보네요 :( |
|
|
도색만 인데 보통 30정도죠..1개던 2개던..
|
|
|
보험처리 안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 물어줘야죠.... |
|
|
과실해봐야 10% 입니다.. 그것도 도로아니면 쉽지 않구요...
|
|
|
일단 불법주차던 뭐던 가해자인 입장이시니까,
|
|
|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
|
|
아하 그런 방법도 있군요 차알못 ㅠ |
|
|
본인차라고 생각하시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
|
|
그건 차주가 한 얘기입니다만... |
|
|
안고쳐도 될거같다고 하는데 돈을 주겠다고 해서 도색비용 받겠다는건데 왜 괘씸한건가요. |
|
|
스스로 안 고쳐도 된다고 판단할 정도로 경미한데 이 일을 빌미로 기존에 존재하던 전체 스크래치를 커버하려고하니까요 |
|
|
도색할때 스크래치 딱 그부분만 골라서 도색할수 있나요? 이럴거면 애초에 차주가 괜찮다고 할때 그냥 넘어가고 차후에 작은 선물을 주는게 나았을텐데요.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면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
|
|
스크래치 있는 차면 어차피 스크래치 있으니 막 긁어도 상관 없는건가요?
|
|
|
아니요 손해를 입힌 만큼만 배상해주고 싶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
|
|
어쩔수없어요 ㅠ 물어줘야죠 아님보험처리 |
|
|
가해자가 되면 되도록 보험처리를 피하고 싶은 사정을 이용하는 방법이었군요.
|
|
|
댓글보니 손해만 생각하시는 마음 이해는 갑니다만
|
|
|
처음에는 그냥 부분도색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조차도 사실상 불능인가보더라구요 ㅠ |
|
|
불법주차여도 들이 받은 사람 과실 100이에요
|
|
|
저도 비슷한 경험이었는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일단 주차된 차량에 대면 손해더라구요 ㅠㅠ |
|
|
보험처리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미수선처리로 돈받아가면 되는거라..현금, 보험처리 아무거나 해도
|
|
|
그네가문제인걸안철수님의 댓글 그네가문제인걸안철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박은사람이 물어주는건 당연한겁니다
|
|
|
도색이면 싸네요 범퍼를 새로 가는게 보통인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