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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연휴에 편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요?
제가 사 놓은 기프티콘이 있는데...
해당 상품의 가격이 얼마 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기프티콘 사용할 때 가격이 오른 만큼 돈을 더 내야 하나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내가 산 상품권의 계약-해당 상품으로 교환-이 유효하기 때문에
안 내도 될 듯 한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스타벅스의 경우는 아무런 추가금 없이 교환 가능한 듯 보였고,,,
투썸은 어떤 댓글에서 추가금을 내고 교환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참, 확인하고 싶은 기프티콘은 "투썸 플레이스" 입니다.
남은 연휴도 즐겁고 알찬 시간 만들어 가세요~^^ (휴일의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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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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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겠군요.가게 마다 또 다를 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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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격채워서 다른 걸로 사 먹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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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방법이 있었네요. 이것 저것 따지지 않아도 되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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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과 스타벅스가 다른 정책이듯 어느 기프티콘인지 알려 주셔야 아는 분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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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그걸 잊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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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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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조르바님과 같은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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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예전에 스벅에서 가격올랐을때 추가금 냈었어요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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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금 살펴보니..말씀 처럼 추가금 내신 분도 계시고...그냥 교환했다는 분도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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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미 결제 하고 찾으러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내도 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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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애조님 말씀이 상식적인 생각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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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스벅 모두 금액권개념으로 기프트콘사용가능하기에.. 인상으로인한 추가금요청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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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님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도 크네요. 월요일에 고객센터 문을 열면 전화 넣어 봐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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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 숏라떼 추가요금 받아요~~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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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처럼아름답게님께서 정답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