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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복’으로 분류된 지자체 위안부 지원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는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폐지를 권고하고 즉시 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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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20만~85만원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복’으로 분류된 지자체 위안부 지원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는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폐지를 권고하고 즉시 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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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세상20140416님의 댓글 슬픈세상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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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정말... 이 부정정부는 진짜 할말을 잃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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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는 거로는 부족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더 주는 건데... 지들이 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