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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 내용을 바보 같이 적어놓았군요 ㅠ
그러니깐...
세금을 납부 할때... 가령 etax에서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사용내역에 잡히는데
세금을 ATM기에서 본인 앞에 부여된 가상 계좌로 이체를 하면 이게 단순히 계좌 '이체' 가 되어
실적에 포함이 안되는지 아니면 되는 지가 의아해서 적은 글인데... ㅠ
일단 타인에게 계좌 이체를 하는걸 실적으로 인정하는 건 말이 안되는거고요 ㅠ
세금을 카드로 가상 계좌로 이체해서 납부 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이 안되는지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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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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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도 이체로 들어갈껍니다. 카드번호를 사용한 건 아니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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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ATM기에서 하시려면 지로/공과금/지방세 선택에서 지방세납부선택 ,,< 결제방식에서 반드시 신용/체카로 하셔야 할걸요 실적으로 잡히려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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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ATM기에서 이렇게 세금 납부를 한번도 안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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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에 가상계좌 입금은 신용카드랑 연결된 본인의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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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_~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