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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관련 안내방송 웃기네요
 
부정선거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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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1 14:24:50 조회: 835  /  추천: 2  /  반대: 0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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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해 감축운행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리 안내방송 나오네요

'아울러 대체인력의 미숙한 조작으로 인해 출입문정차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아니 안전을 위하면 대체인력을 빼야지....

철도관련 대학생들도 차장업무 시키는데 안전이라니....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0 15

철도노조가요???

귀족이면 뭐하러 노조하나요

    3 0

귀족이라는 단어와 노동자조합이라는 것이 가능한 조합인가요?

    6 0

답답하신분...코레일이나 다른 공공기관들 저기서 파업안하고 성과급제 도입하면 어찌되는지부터 알아보고 오세요

    10 0

이런 의견 반대...

    2 0

닉값 좀 하세요.

    2 0

노조가 귀족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하내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느낌임..
모두가 노조가 있어야 하는게 정상인데...
하향 평준화가아닌 상향 평준화를 해야지요..

    2 0

뭐만하면 귀족노조.. 우리나라 노조에대한 썩은인상은 삼성과 현대가 다 해먹었네요

    3 0

ㅇㅅㅇ? 삼성은 노조가 없고 현대도 노동자라 귀족은 아닌데요

    4 0

어느나라 노동자들이
귀족인가요??

뭐만 하면 귀족노조
노동자들이 그런 대우를 받습니까??

    1 0

1.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해 감축운행 = 운행할 인원이 없어서 최소한으로 운행 (모자른 부분은 대체 인력)
2. 어쩔 수 없는 대체 인력으로 인한 조작 미숙이 있을 수 있음

일단 안내 방송은 정상 같은데요 -ㅇ-
상황이야 뭐.. 거시기 하지만..

    0 0

안전을 위한다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게 말이 안되서요

200시간 안전교육 이수도 못받았는데 안전한 철도운행이라니..

대체인력으로 지난 파업때도 사고냈는데 배우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노동위 판결상 불법인데 매번 강행합니다


----------

ㅋㅋㅋ가 코레일에게 한건데 모닥불님에게 하는 걸로 보여져서 수정했습니다 ㅎㅎ

    5 0

사측에서 그러니까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측 강행안을 거부하거나
파업을 빨리 끝내도록 노조측 요구사항을 빨리 수용하면 되는겁니다. 안그런가요?

    1 0

맞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줘서

정부는 체면 안버리고 전례걱정도 안하고 합의할 수 있는 걸 저러고 있네요

    1 0

.

    0 0

1호선도 정차 위치 못맞춰서 난리더라구요

정말 안전을 생각하는 게 맞는지...

    0 0

헉.....이러다 사고나는거 아닌가요 =ㅁ=...

    0 0

예전에 대체인력(대학생)에 따른 사고가 있어서 이번엔 차장업무만 시키는 듯 합니다 대학생은...

    0 0

대체인력 투입 자체가 불법이라던데 참... 뭣하네요.

    1 0

기반시설은 대체인력 가능 하다고 들었네요.
불법아닌걸로 알아요.

    0 0

불법이예요.

단협 위반입니다 ㅎㅎ(2009년 준법투쟁 당시 기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702&artid=200911291805415
 
코레일 노사는 2006년 3월 ‘노조의 파업시 사측이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같은 해 12월 코레일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개정돼 단협 내용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외부 대체인력 투입을 강행해 왔다. 하지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단협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2 0

대체인력 투입 않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한 불법이지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불법은 아니네요.
어쨌건간에 사측에서 나쁜행위를 한건 맞지만 전후사정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50%까지는 대체인력 투입해도 불법 아닌것 맞긴하네요.

    0 0

'할 수 있다.' 지 '해야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민변에서도 불법행위 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0 0

네 그러니까 사측에서 불법행위를 한건 맞지만 대체인력 투입 자체가 불법인건 아니다 이거죠. 아다르고 어다른거라...
저도 파업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0 0

저도 그런 뜻은 아니였어요 ㅎㅎ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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