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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여금 지급일은 홀수달 말일이거든요
제가 이번 달 12일이 딱 6개월째라
수습이 끝나는데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둬도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은 근무했으니까 상여금 조건은 만족하니까 받는다는 분도 계시고
말일에 지급이니까 11월말까지 근무해야 받는다는 분도 계시네요..
회사 규정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론 어떤가요?..
회사 사람들은 의견이 엇갈려서
내일 경리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알고는 있어야 저도 할 말이 있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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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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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바케지만 보통 1년이상 되어야하는거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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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6개월 뒤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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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기준의 첫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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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1월에 지급이면 10월달 만근이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케바케긴 하지만 케이스를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ㅎ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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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수습있으면 보통 안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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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수습이면... 흠... 애간장 타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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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을 채워도 상여금 지급 당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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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회사 규정이 가장 정확한건 맞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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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받을거 안받을거 따져서 받기 참 힘들죠, 퇴사 사유가 뭐든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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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그래서 내일 한번 물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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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보시면 나오실거에요 찾아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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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요?... 처음 들어보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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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부서 쪽으로 가셔서 회사정관 볼수 있냐고 물어보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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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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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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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용은 없네요.. 감사기록만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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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하신대로 취업규칙을 보셔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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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