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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전세계약을 하여 2015년 6월 전세계약 기간 만료였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2015년 6월 전에 세입자인 저도 그렇고 집주인도 별다른 말이 없어서
암묵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인데요.
1. 암묵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면 추후도 똑같이 2년 연장이 맞는지요?
2016년 7월 8월경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놓는다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면 협조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을 보러 온다길래 제 딴에는 전세 사는 동안 전세금액 인상이야기도 없고
터치가 없어서 협조를 해주기로 하고 집까지 깔끔하게 미리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 바로 옆에 2동 짜리 신축빌라가 들어 온 상태이고요.
처음 집을 보러오고 나서 공인중개사가 이사를 언제 가냐고 묻길래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서 내년 6월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2번째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이랑 오늘 매매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오늘 매매 계약을 했다.
12월 중순경까지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매매한 사람이 리모델링을 해서 살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내년 6월 까지인데 , 사전에 미안하다고 이사비나 복비 비용을 좀 줄테니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양해도 아니고, 미리 이야기 해줬으니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일단은 내일 통화 하기로 했는데요.
2.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지만, 전세계약인 2017년 6월 까지는 제가 집을 비워 줄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요?
안 그래도 내년 6월에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요ㅠ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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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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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이사비받고 치우는게 맞습니다.많이챙겨달라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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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복비 이사비는 대략 얼마정도 받고 나가나요? 이런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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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하기 나름아니겠습니까.인성좋은분이면 실비이상으로 챙겨주실테고 이사비 복비 견적한번 받아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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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겨울 다 와가는데 집 구하고 이사가는게 2달 안에 될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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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00정도 에서 500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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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셔야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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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에서 그래야 하는지 더 말씀 해주시면 감사해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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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없지만 그냥 두둑히 챙겨서 나가주시는게 여러모로 좋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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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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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기간이 있으니 비워줄 의무 없습니다. 계약기간 까지 살 수 있는 건 세입자 권리 입니다. 매수자도 그걸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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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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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까지 있어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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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면서 전세를 뺀다고 이미 말이 다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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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때 아주 세세한것까지 다 계약서에 명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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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오늘 매매 계약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해주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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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계약한게 맞다면 세입자의 동의도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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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의 경우 기간 만료 전 6월-1월 사이에 전세권설정자인 집 주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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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라면 묵시적 갱신시 2년의 존속기간인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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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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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안나가도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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