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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장의 장모 고희(?) 잔치가 있다고
얼마낼꺼냐고 a4용지 돌리네요.
A용지에 쓴 금액만큼 다음 월급 공제 하더라구요.
ㅠㅠ
이거 불법(?)인가요?
혹시 김영란법에 접촉될까요?^^;;
실질적으로 해당 분 주머니에 들어가는지도
의문이고..
이거 윗선에서 어느정도 컷 시켜야 하는거
아녜요?
..
다른 회사들은 경조사비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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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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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매달 1만원씩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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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죠.. 결혼식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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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언제,어디서 하는지도 몰라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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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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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아는 동료는 부모,형제 상 당했을때만 챙기고 친하면 배우자 부모님 상까지는 챙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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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칠순? 완전 비상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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