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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전자제품은 중고구매한거면 보증기간 내라도 보장 못 받나요?
 
Ch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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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1 12:20:15 조회: 782  /  추천: 2  /  반대: 1  /  댓글: 10 ]
이 글(사진)을 반대하신분(1명): 
강균성

본문

며칠전 중고로 구입한 태블릿 보증기간 남았는데도 유상청구된다는 소리듣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도 아니고..
살다살다 이런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삼성 as 문제 많단 얘긴 들었는데 이정도일줄은 몰랐네요...

추천 2 반대 1

댓글목록

무상기간내에는 무상으로 수리받을수 있지 않나요??
전 그렇게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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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입니다.  개인과실로 부셔먹었으면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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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구매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유가 중요하겠죠.

    2 0

개인 과실 유상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무상일텐데..
파손이나 침수 등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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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아니고 그냥 기기 결함이에요;;; 아무충격도 안 받았는데 뒷판 삐걱거리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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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른 센터 가세요. (기사들 따라서 복불복 심하더라구요).... 그리고 가서 원래 그렇다고 해야지..삐걱 거리는게 파손 때문에 그러는거라고 생각하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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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했어도 상관없는게 말이 중고거래지 그저 사용자가 바뀐거뿐인데요 뭐 내가사서 가족주는것과 별반 다를게 없지요(물론 사용자인증같은 게 들어가면 얘기가 좀달라지지만)
보증기간내 무상서비스가 맞는 부분인데 비용이 청구된거면 따져야죠 다만 보증기간내라도 유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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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윗분 말씀처럼 기기에 대한 보증엔 사용자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은데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께속 제대로 알고 말하는거냐 따지니  윗선에 물어보고는 보증되는게 맞다 번복하네요...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지르고보는 기사보며 할말을 잃었어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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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요..그나마 윗사람이나 책임자라도 제대로 처리해주면 다행이지 요즘엔 1차 책임권자도 제대로 몰라서 알아본다고 시간잡아먹는경우도 많습니다..
잘 처리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어요

    1 0

아닙니다. ^^
그래도 댓글로 힘 보태주신 분들 덕분에 당당하게 제 할말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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