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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물이 새는 거 같은데..
 
케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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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24 23:02:21 조회: 1,05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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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한지 두달이 좀 안됐어요..
꼭대기층이라 바로 위가 옥상인데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스며든 건지 거실 창문틀 틈사이로 물이 떨어지더라구요..;;
한곳에서만 그런거 보니 결로는 아닌 거 같구요..
작년 초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된걸까요?
이걸 먼저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수리를 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관리비를 걷고있는 분께 얘기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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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빌라의 경우 주기적으로 옥상방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때 합니다.
그런 것으로 유추해보면 옥상방수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작년초에 방수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물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옥상방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겠군요.
옥상방수가 몇백만원하는 공사라서 대부분 계약서 작성하고 단서조항 붙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도 몇년 하자보수가 있을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시공한 업자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한을 넘기면 그 때는 복잡해지므로 그것부터 확인하고 업자 소환하고
AS해달라고 하세요.
업자가 아무말 없이 해주면 다행인데 결로다 우리 잘못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골아파집니다.
방치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은색곰팡이가 생기는데 락스 아무리 발라도 마르면 그 위에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으로 영역을 확장까지 합니다.
검은색곰팡이는 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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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네요ㅜㅜ
그럼 전 연락을 누구에게 해야하는 걸까요?
제가 시공업자를 아는 건 아니라...
먼저 집주인에게 해야할까요? 아님 관리하시는 분께 해야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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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체계인지 제가 잘 몰라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옥상은 공유면적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1/n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에서 일정부분 수선비로 적립하는데 그것으로 일정부분 충당했을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리하시는 분과 상의해야겠죠. 공사당시 계약서 보자고 해서 업자와 연락해보세요. 목마르는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님이 제일 급하고 답답한 입장이므로 앞장 서서 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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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알아보니 a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매매한지 두달이 안되는 시점인데 먼저 집주인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매매할 때 옥상방수도 새로해서 문제없다고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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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하자가 있다면 고지의 의무는 있지만 이경우는 옥상방수도 했다고 고지했으니깐 책임을 묻기에는 난감하네요.전에 살던 곳도 옥상방수를 했는데 2년 as로 해주더군요. 다 긁고 싹 다시해서 몇백만원 들었습니다. 옥상방수도 제대로 안 하면 정말 얼마 안 갑니다. 옥상방수 계약서 부분을 물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중대하자의 경우 매매하고 1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검색으로 알아보세요. 중대하자에 옥상방수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팔고 나서 그 이후에 뭘 따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나 살때는 멀쩡했는데 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 싸우거나 소송을 걸거나 그래야 하는데...어렵죠.우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증거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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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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