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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면 선고 중 세월호 관련 내용 부연설명
 
초코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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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0 13:43:16 조회: 666  /  추천: 1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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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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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부연설명이에요.
이번 선고 중 세월호 부분 아쉬워한 분들 많으신 걸로 알아요. 저도 세월호 부분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ㅠㅠ

근데 전문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단독적인 파면 사유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이후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직책수행의무 위반임은 명시한다는 내용이네요.

제 생각엔 이게 최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파면됐으니 불기소 특권도 사라졌고 이제야 제대로 탈탈 털 수 있겠죠.
앞으로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추천 10 반대 0

댓글목록

타당성을 갖게 하려고 헌재가 노력한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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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있어도 어렵네요.
그래도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을 보고 의도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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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 털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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