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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포인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라는점
그 외 놀이터나 입구,집안에서 피우는건 해당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단속을 누가 어떻게 할건지도 모르겠고, 다툼이 늘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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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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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불법이 되지 않는 한, 자기집에서 담배피는걸 막을순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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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인식이 바뀌기전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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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부칙으로... 필터링이 되는 금연부스같은걸 설치해줘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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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할땐 흡연구역도 만들어 여기서만 피우라고 해야 명분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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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순간 담배연기가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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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울땐 몰랐는데 피운 사람이 실내로 들어오면 냄새 많이 나죠 엘베는 냄새도 잘 안빠지니 더 답답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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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뿐만아닌 금연골목도 지정해야죠. 아무리 골목이 금연구역이 아니라지만 대놓고 남의집 대문앞에서 흡연에 침뱉고 꽁초 무단투기까지. 진짜 극혐인데요. 골목 거주민 절반이상 동의시 금연골목 지정하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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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도 예전 강남대로 단속하듯이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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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힐때까지는 단속반 대거 편성해서 투입해야죠. 단속반이 신분증 검사할수 있도록 법안도 마련해야하구요. 흡연자들이 담배구입하면서 세금내니까 자유롭게 피는거야 할수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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