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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연아파트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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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31 11:41:18 조회: 544  /  추천: 4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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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포인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라는점

그 외 놀이터나 입구,집안에서 피우는건 해당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단속을 누가 어떻게 할건지도 모르겠고, 다툼이 늘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을까요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담배가 불법이 되지 않는 한, 자기집에서 담배피는걸 막을순 없을거 같습니다.
복도 계단도 사실상 단속이 어려울거 같구요..
흡연자들 비싼 세금내면서 점점 설자리가 줄어들어  불쌍하군요..

물론 전 박근혜 때문에 금연중입니다.

    4 0

동감입니다 인식이 바뀌기전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2 0

대신에 부칙으로... 필터링이 되는 금연부스같은걸 설치해줘야 겠죠..
흡연충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입장이지만...아직도 인구대비 흡연율이 30-40프로가 넘는다는 사실을 다들 잊고 계시는듯 해서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돈을 세금으로 빨아 처먹으면서.. 흡연부스 설치에는 그렇게 미온적인지 모르겠네용..

    4 0

금연구역 지정할땐 흡연구역도 만들어 여기서만 피우라고 해야 명분이 있죠
쥐잡듯 몰아내기만하니 싸움만 커지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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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순간 담배연기가 훅
본인 딴에는 집 밖에 나가서 태우고 온다고 한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민폐였던거죠...
단속은 기대도 안하구요ㅎㅎ

    2 0

담배 피울땐 몰랐는데 피운 사람이 실내로 들어오면 냄새 많이 나죠 엘베는 냄새도 잘 안빠지니 더 답답하구요
금연아파트 시작한지도 오래됐고 흡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는데
고작 제한적인 공간에 과태료 부과한다는게  고민해서 나온 정책인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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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뿐만아닌 금연골목도 지정해야죠. 아무리 골목이 금연구역이 아니라지만 대놓고 남의집 대문앞에서 흡연에 침뱉고 꽁초 무단투기까지. 진짜 극혐인데요. 골목 거주민 절반이상 동의시 금연골목 지정하면좋겠네요.
사람들 통행많은 좁은 골목에서 길막고 흡연하고. 사람많은 길목에서 걸으면서 흡연하고 횡단보도 젤앞에서 당당하게 흡연하고.
무개념 흡연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손가락을 몽땅 잘라버리고 싶을지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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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도 예전 강남대로 단속하듯이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아직도 실외흡연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어요
불과 20여년전에도 버스,기차,사무실에서 담배피던 문화가 있었죠 나름 급하게 달라지는 중이라 시간이 더 걸릴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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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힐때까지는 단속반 대거 편성해서 투입해야죠. 단속반이 신분증 검사할수 있도록 법안도 마련해야하구요. 흡연자들이 담배구입하면서 세금내니까 자유롭게 피는거야 할수있지만
비흡연자들은 주민세 내면서 담배연기 맡아야하죠.
집안으로 담배연기 들어오는건 당연한거구요.
인식이 바뀌려면 법안부터 개정하고 행동부터 시작해야 차츰 인식이 바뀌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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