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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분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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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3 10:28:08 조회: 637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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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질문이 있습니다..

좋지는 않은일로 결정세액이 0원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애기들 어린이집 및 와이프의 교육비, 정치 후원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네요... 휴=333

연말정산 경정청구(누락부분에 대한 신청) 기간이 존재하는데...
내년에 올해 신청 못한걸 신청한다고 해서.. 내년의 세금에서 깍이는건 아니겠죠?
올해 기준으로 하는거겠죠?

ps. 다들 좋은일들로만 환급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환급 덜 받아도 좋으니, 내년에는 기분좋게 덜 환급 받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저도 결정세액 0이 나온적 있었습니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으니 냈던돈 그대로 다 돌려받으니 좋은거죠!
올해만 적용되는거니 내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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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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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0년을 넘게 해봤는데.. 매번 어렵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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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쉽지는 않죠. 그나마 회사가 거의 다 해주긴 하지만요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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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올해에 번 소득으로 낸 세금만큼만 환급됩니다.
종교기부금같은경우는 이연되어 남겨두었다가
내년소득세 내신거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지만

올해에는 결정이 0원이라면 이것저것쓰셨어도 받을 금액은 0원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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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교육비 이런것도 내년으로 이년되면 좋을텐데.. 아쉽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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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이월되나 기타항목은 당해년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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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2017년에 냈던 기부금을..
2018년에 귀속시켜서 2019년 2월에 돌려 받을 수 있단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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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작년부터 가능했구요. 전년도 결정세액이 0원이면 제외된 기부금 세액공제액 만큼은 차기년도로 이월됩니다.
즉 올해는 기부금 영수증 증빙시 내년도에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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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과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내역 반영 안 되길래 걍 내역 기입 자체를 안했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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