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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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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5 18:13:05 조회: 61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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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심기변 판매인데 판매자가 해지 안하고 잠수타면...
예전에 아이폰 유심기변으로 팔고...분실신고하고...잠수탄 ㅆㄹㄱ 들이 가끔 있었죠.

선약은 할인금액만 토해내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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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경우에 핸드폰 명의는 제앞으로 되나요?
아니면 약정걸린 판매자걸로되나요? 본인인증같은거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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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은 판매자 유심 따라가니까 구매자와 위약금은 상관없는데
분실신고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공기계(확정기변 가능한 폰)로 사세요
폰에 본인 유심 꽂아 개통하면 누구폰이든 본인인증등 모든 기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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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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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판매자가 다른 폰으로 확정기변 하면 되는데....
굳이 해지 안 해도요. 그럼 완전히 공기계가 되니까 님의 완전한 소유물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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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때문에 안하는거 아닌가요? 확정기변 어쨋든 공시지원금받은걸 다 물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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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변해도 공시지원금이랑은 상관없어요
회선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그냥 기계의 소유가 누구인지만 바꾸는 겁니다.
안 하는 이유는 귀찮거나..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구매할때 판매자가 확정기변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제약을 걸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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