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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아싸가오리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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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12 23:05:10 조회: 65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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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상가 주택인대 1층에 광택. 세차 등등 차량 관리 하는 업체가 있고 2층에 두세대 3층 1세대 4층 1세대가 거주 합니다.
얼마전에 2층 집에서 물이 역류 하여 하수 공사를 했었는대 2년에 한번씩 하수를 뚫는거 같습니다.
첫번째는 기름기가 끼여서 막혀 뚫었고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사람 머리채 잡은 듯하게 많은 양이 나왔는대요.
건물 집주인은 세대별로 공사 비용을 청구 한다고 하네요
그런대 1층 상가는 제외 라더라구요.
이번에 하수도 공사하신분이 건물 가장 마지막 부근 하수관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저희집 건물이 각세대 하수도가 연결되어 1층까지 동시에 배수된다는대 아무리 오래된 건물도 하수도가 잘 안막히는데 이 건물은 4년뿐이 안됬는대도 벌써 두번이나 막혀서 큰 금액이 들어가네요.
시공이 처음에는 잘못 되어 그런가 했는대 생각해보니 1층 차량관리 업체에서 사용하는 세차용품. 유막제거제. 등등 약품과 세차차량에서 나오는 기름때며 실내 세차를 하면서 온갖 쓰레기 등 하수도로 들어가 막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업체의 경우 별도의 하수처리 시설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일반 하수로 버릴수가 있는건지 혹시 구청 환경과나 이 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 한번 뚫을때마다 60만원씩 나가는대 돌겠습니다..ㅠ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음 그쪽은 아니지만 환경법에 따르면 100L/day이상인 업장은 폐수처리가 의무입니다.
이 100리터기준은 연간 최대방출일 기준이고 이 폐수종류가 특정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중금속류를 포함할때입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1&ccfNo=1&cciNo=3&cnpClsNo=1    -폐수처리시설 관련법령

특정수질오염물질이라고 지정했지만 중금속류 외에도  유기용제 세제 등 역시 기준치 초과시 특정수질 유해물질로서 별도처리를 해야하는 폐수에 속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1&ccfNo=1&cciNo=2&cnpClsNo=1 - 폐수및 수질 오염물질 종류

이러한 바에 의해 기본적으로 세차 및 광택업종이라면 필수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춰야지 사업이 가능할겁니다.

배출량에따라 수동으로처리하는 시설에 모을수도 있고 자동관거 처리되어 인근 폐수처리시설 등에 위탁하고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장이 시설이 아예 없다면 사업자체가 허가가 안나올것으로 압니다.

아마 그래서 집주인도 상가시설에 하수도 막힌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않은걸로 보이고요.

다만폐수처리시설을 거지고만 있고 몰래 배출하거나 할수도 있으나 이건 불법의 개념이며 따로 명확한 근거를 통해 관련기관의 조사가 나오지않으면 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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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런 시설의 경우 그냥 하수구로 빠지는듯 보이나 세차한물이 바로 하수로 가지않고 폐수처리시설 또는 특정 수조등으로 모이게 배수처리를 해야  애초에 건설 허가가 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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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층에서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 설치한 집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2차 처리기(?) 설치가 의무인데 대부분 설치 안하고 몽땅 다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쉽게 막힐수 있답니다.
위에 랩소디님 댓글처럼 세차장 문제는 아닐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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