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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걸 다..] “다 비켜 과속할 거야” 고속도로 1차로 논쟁
 
솔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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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5 22:10:58
조회: 1,434  /  추천: 2  /  반대: 0  /  댓글: 31 ]

본문

고속도로 1차로에서 지정속도(내비 기준)로
정속 운행하는데, 뒤에 딱 붙어서 하이빔 켜면서 옆으로 비켜라라는 운전자가 있어서 검색해보았습니다. 말단 경찰이나 허접 신문 기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네요. 도로 공사에서는 구구절절
설명하기 귀찮으니 가만 있는 것 같습니다.

1.고속도로 1차선에서 지정속도로 정속 운행하면서 2차로 차들을 추월 중이면, 뒤차에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뒤차가 지정속도 위반이기 때문에 추월할 권리가 없습니다(링크 1).
뒤차가 빠른 경우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면
시속 180이라는 빠른 속도로 달려도 뒤차가 시속 190이면 양보해줘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두 차 모두 지정속도 위반이라서 어떠한 차에도 양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3차로 주행,
2차로 추월 차선이고,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는 4차로 주행, 3차로 추월 차선이고, 소형화물차는 3차로 주행, 2차로 추월 차선 입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로 주행하는 경우,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가 1,2차로 주행하는 경우, 소형화물차가 1차로 주행하는 경우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3. 원칙적으로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이용하고, 추월이 끝나면 2차선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차량 통행이 많을 때의 상황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서, 1차선에서 지정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면 1차선을 추월 차선이 아닌 주행 차선으로 활용하게 하는 쪽으로 법개정 추진중이랍니다(링크 2)

어쨌든 지정속도 지키면 안전 운행하고,
기름값도 아낄 수 있어서 1석 2조라고 생각해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도로교통법 20조와 21조의 세부 항목까지 정의하자면 고속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선) 이
비어있다 한들 1차선은 추월할때만 사용하여야 하고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1차선으로
추월하려고 하는데 뒷쪽에서 더 빠른속도로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다면 2차선으로 피해주어
먼저보내주고 내가 다시 추월을 시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4항 에는 앞지르기 하려는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걍 복사해왔어요 이 떡밥은 하도 많아서 ㅎㅎ

    5 0
작성일

이것의 전제조건이 모든 차량이 지정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랍니다.

    2 0
작성일

과속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는거고 앞차 운전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4 0
작성일

지정속도 이하든 이상이든 그걸 운전자인 님이 판단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쓰효

    3 0
작성일

뒷차가판단할건 더아니겟죠
앞차가안비켜주면 경찰이알아서하겟네요

    3 0
작성일

탁상공론이죠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100km/h정도로 정해진곳이 많은데 뚫렸을경우 안지키는사람이 훨씬 많은걸요
나는 100, 혹은 110 밟고있으니까 1차로 정속운행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1차로는 추월차선

    0 0
작성일

1차로는 추월할때만 들어갑니다
1차로로 과속으로 2차로의 차들을
연속으로 추월한다는 소리도 틀린말이고
주행차선이 아닙니다
페라리로 300키로로 밟고 있어도
추월하고 2차로로 복귀해야되요

대신 저도 2,3차선인 고속도로에서는
잘 안지키는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군요

    0 0
작성일

그리고 애초에 1차선에서 정속이든 과속이든 주행하고있다는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거긴 추월차선이고 추월끝나면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가야돼요

    4 0
작성일

안타깝지만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다른분들 말씀하셨듯이 1차선은 추월때만 들어가고 항상 비워둬야하는 차선입니다. 2차선 규정속도 진행하는 타를 제끼기 위해 규정속도를 넘어 1차선으로 들어가 제치는것도 안됩니다. 1차선에서도 규정속도를 넘으면 안됩니다.

    5 0
작성일

이게 맞는거죠
규정속도내에서 추월할때만 사용하고 다시 2차선으로 들어오는게 맞는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미없습니다.

    1 0
작성일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계속주행시 단속한다는

문구를 저는 본적이 있는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추월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추월못하게 정속 주행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 0
작성일

이글은 댓글로 넘친다에 한표 던집니다 ㅎㅎ

    0 0
작성일

기사에도 1차로는 비워 놓으라고 나와있고 현실과 괴리가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네요
http://polinlove.tistory.com/8216 경찰청 블로그 링크에요
https://youtu.be/Did5uRPFLEE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뉴스 동영상

    0 0
작성일

1차로에서 지정속도 이하로 운전 시 단속대상이지만, 지정속도로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편도 2차로인 곳은 화물차가 2차선을 점령하고 있어서 1차선 비우고 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럴 경우 1차로는 승용차가 지정속도 주행하고, 2차로는 화물차가 운행하는게 차량 흐름 상 훨씬 낫습니다.

    0 0
작성일

본인의 판단말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5 0
작성일

글 수정했어요. 말씀대로 1차선은 추월 차선이라서 추월 외에는 비우는 게 맞는데, 현실과 동떨어져서 개정 추진한대요(링크2).

    0 0
작성일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에 관한 규칙들은 모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여하한 사정이 있는 차량이 과속이나 차로위반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단속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그 운행을 방해하는 것보다는 비켜주는 쪽을 권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월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있지도 않고 잘 가르치지도 않긴 하지만.. 저의 경우 30~40초 이내에 추월을 완료할 수 없다면 추월을 시도하지 않습니다..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대속도 20km 이상은 낼 수 있을 경우에만 추월을 시도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0 0
작성일

아우토반의 운행과 비슷한 맥락이라.보시면 될것 같은데...아우토반은 1차선은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주행시 경찰이 벌금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도 주행속도(100~110)이 있지만 차선별 용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야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월시에는 일시적인 과속 110%(주행속도)이상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0
작성일

1차로에서 지정속도로 정속운행 -> 지정차로위반
앞 차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뒷차는 과속으로 경찰이 잡으면 됩니다.

    3 0
작성일

애당초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한 게 문젭니다.
뒤차가 과속을 하건 양아치짓을 하건 2차문제고
1차적으로는 1차선 정속주행이 문제..

    1 0
작성일

    1 0
작성일

▲ 1차로를 주행하다 암행순찰차에 적발돼 현장에서 즉시 발부 받은 통지서.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라고 적혀있다. ⓒ 김학용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19140

검색만 조금만해봐도 알텐데...자기말만 맞다고 자꾸 우기는건 뭘까요?

    2 0
작성일

제 글 2.에 있는 내용입니다.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로 화물차가 운전하면 속도 상관 없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0 0
작성일

애시당초 화물 승용 상관없이

1차선 주행은 추월을 제외하고선

무. 조. 건. 안되는거 아닌가요??

글쓴이님도 잘못 운전하신것 같은데요

    0 0
작성일

원칙적으로는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이용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2차선 막고 있으면 승용차는 1차선으로 운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서 법개정  하고 있대요.

    0 0
작성일

양발운전급 무식쟁이

    0 0
작성일

왜?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시나요? 그 이유 부터 좀?

    0 0
작성일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화물차 있고, 구간 단속이거나 줄줄이 단속 카메라 있으면 지정속도로 정속운행하는 게 낫죠.

    0 0
작성일

...

    0 0
작성일

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comm_humor&wr_id=121025&page=1
도입이 시급합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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