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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면세품 을 출국 없이 국내에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800달러 이하 면세품 은 이제 입국할 때 세관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택배 같은 방법으로 집에서 바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면세 산업 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고, 이 내용이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면세품 을 국내에서 바꾸려면 얼마나 샀든 상관없이 입국할 때 신고를 하고 세관에 맡겨야 했고, 바꾼 물건은 다음번에 출국할 때 공항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불편했었습니다.
새로 바뀐 규정 덕분에 앞으로는 면세 한도 인 800달러 안의 물건이라면 복잡한 절차 없이 면세점 에 직접 가거나 우편, 택배로도 교환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바꾸는 것은 같은 모델 안에서 색깔이나 크기만 다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면세 한도 를 넘는 물건이라면 예전처럼 입국할 때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만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 없이 몰래 가져왔거나 적발된 물건은 교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들이 인터넷 면세점에서 산 국산품 을 시내 면세점에서 바로 받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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