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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부모 소송 개인정보 사용 유치원장 무죄 판결…정당행위 인정 (+개인정보(+대법원, 학부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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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2 16:54:41 조회: 2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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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개인정보 를 소송에 사용한 유치원장이 무죄 를 받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유치원장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이 유치원장 A씨는 자신을 비방한 학부모 C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소장에 C씨의 이름과 주소 를 적어 냈었다. 이는 C씨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학비 지원금 신청 을 위해 미리 받아둔 정보였기에, A씨는 동의 없이 목적 범위를 넘어선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고, 형법상 정당행위 로 볼 수 없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가 담긴 서류를 법원에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아니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서 동의 를 받고 정보를 받았으며, 소송을 위해 변호사에게 이름과 주소를 준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소장 내용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씨의 이름과 주소는 민감한 정보가 아니었고, 법원에 제출된 정보는 규정에 따라 보호되어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학부모 소송 개인정보 사용 유치원장 무죄 판결…정당행위 인정 (+개인정보보호법, 소송, 유치원장,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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