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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모르게 징역 1년 선고, 대법원 "절차 위반" 파기환송…재심 공방 예고(+피고인, 모르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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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2 17:47:08 조회: 2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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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피고인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항소심 판결 을 대법원이 다시 살펴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에 대한 사건에서, 이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으로 다시 보내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이어갔고, 결국 1심 판결을 바꾸면서도 A씨에게 다시 징역 1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알고 상고권 회복 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면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보내는 절차를 제대로 거친 뒤,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모르게 징역 1년 선고, 대법원 "절차 위반" 파기환송…재심 공방 예고 (+불출석재판, 공시송달, 사기혐의,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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