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8-19 11:15:41 조회: 5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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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일이 당초 9월에서 한 달가량 앞당겨진 8월 27일(목)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가계에 보탬이 될 장려금 수령 및 조회 방법에 대한 핵심 정보를 요약해 드립니다.
1. 지급 일정 및 수령 방법
계좌 입금: 사전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둔 경우, 8월 27일 당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해당 은행 계좌로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 계좌 미등록자는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내 장려금 결정금액 미리 조회하기
입금 전 최종적으로 심사된 지급액을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경로: 홈택스/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메인 메뉴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클릭
3. 꼭 체크해야 할 장려금 감액 사유
조회 결과 신청할 때 보았던 예상 금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아래의 주요 감액 및 충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재산 요건에 따른 50% 감액: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절반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 적용)
체납 국세 충당: 신청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 국세가 존재한다면, 지급받을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납부) 처리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장려금 지급일 전에 미리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나의 최종 지급액과 감액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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