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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사이버강의)으로 출석하고
이러닝 보면서 혹은 교수가 제공하는 자료보고 정리하는 걸
과제대신으로 한다는데
이게 교육부 권고안이랑 학교에서 시행하는 거랑 달라서
위법소지가 있는지 뭔지... 갑자기 출석인정용으로만 한다는 걸로 바뀌었네요
근데 어떤교수는 소급적용한다고하고...
또 어떤 교수는 과제정리하다가 파일이 날라갔으니
다시 제출해달라 그러고 ㅋㅋㅋㅋㅋㅋㅋ
지랄난리났네요 정말.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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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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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인 거 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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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기준을 잡아야죠. 애꿎은 사람들 피해보지 않도록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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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비대면 수업 해야하는 교수 및 강사나 수강하는 학생들이나 체계가 안잡혀 다들 고생 많은 것 같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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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나 학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