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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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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만 억울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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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개봉하고 자수하라는 운동?도 있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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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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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꼴을못면한다님의 댓글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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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이 사건 다룰 때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계속 수사할 거라고 경찰 관계자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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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듣기론 이미 무기징역 수감 중이라던데 그 이상의 형벌을 줘도 의미 없지 않나요? 엄청 치밀해서 안 잡힌줄 알았는데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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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이 그랬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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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미해결된 엽기적 사건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1980년대의 ‘화성부녀자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해 유영철이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유영철은 “그는 다른 사건으로 오래 전부터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살인행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쇄살인범들이 느끼는 ‘살인유희’가 결코 끊을 수 없는 ‘중독’임을 자기 경험에 비추어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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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뽑아내는 기술이 발전해서 해결된거 같은데 앞으로는 더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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