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시설급여 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국민 중 혼자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더불어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신청 방법 또한 간편하게 개선되었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관에서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시설급여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았거나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꼭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어르신, 시설급여로 편안한 노후 맞이하세요 (+시설급여, 노인복지, 장기요양, 보건복지부)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