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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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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9 22:54:48 조회: 1,05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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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2~3달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는데요. (동주민센터 가셔서)

 그저께인가 등기로 온 결과에 '수급대상자 아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모의 계산 사이트에 조회해 보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온 종이에는 상세 정보 하나도 없고, 그냥 대상자 아님으로 결과만 적혀있네요.)

 

 어머니 관련 정보는...

 작년 4월까지는 일을 하셨는데 (월급 120만원 정도)

 그 이후에는 근로소득은 없고...

 작년 10월 이후로 월세를 받고 계시구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 보증금은 제가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 월세는 정확합니다.)

 이 주택의 소유자이시면서 거주하고 계시구요. (1층을 세 주시고, 2층 거주)

 해당 주택이, 잘 거래되지 않는 동네의 단독주택이라 가격대는 애매하지만...

 재산세 기준의 금액은(토지+주택) 2억원입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소유지만 제가 가끔 사용하는 자동차가 97년식 아반떼인데... 이건 대충 차량가액 57만원 정도인 것 같고...

 그 이외에 국민연금을 월 11만원 정도(12만원 넘지 않습니다.)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있는 돈은 1~2천만원 정도?

 

 음... 저와 동생이 개인적으로 월에 생활비 드리는 게 있지만, 이건 계산에 안 잡힐 것 같구요.

 

 제 생각도 그렇고,

 어머니께서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 기준에서는 대상이 안 되는 게 맞나요?

 

 다른 뭔가...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종이에 적혀 있기로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조건이 똑같으면 다시 신청해도 결과가 똑같을테니...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participation_1_2.jsp

이거 눌러 보세요

기초연금

    1 0

61만원 + 재산소득이라 주택가격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onnara.go.kr에서 조회해서 입력해보셔요
아님 시청이나 구청에 소득조사하는부서 있습니다
거기 전화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해요

    2 0

월세보다 주택이랑 적금. 차량을 다 합친거라..
넘으신거 같아요.
(전 기초연금은 아니고 다른 재산기준으로 하는 복지혜택(?)받느라 알아봤는데.. 웃기는게 대출받아서 산 집도. 자가면 그 금액 다 들어가더라구요. ㅠㅠ )

    2 0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제가 본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들도 있군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어머니께 전화로 문의 다시 드리라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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