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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2~3달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는데요. (동주민센터 가셔서)
그저께인가 등기로 온 결과에 '수급대상자 아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모의 계산 사이트에 조회해 보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온 종이에는 상세 정보 하나도 없고, 그냥 대상자 아님으로 결과만 적혀있네요.)
어머니 관련 정보는...
작년 4월까지는 일을 하셨는데 (월급 120만원 정도)
그 이후에는 근로소득은 없고...
작년 10월 이후로 월세를 받고 계시구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 보증금은 제가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 월세는 정확합니다.)
이 주택의 소유자이시면서 거주하고 계시구요. (1층을 세 주시고, 2층 거주)
해당 주택이, 잘 거래되지 않는 동네의 단독주택이라 가격대는 애매하지만...
재산세 기준의 금액은(토지+주택) 2억원입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소유지만 제가 가끔 사용하는 자동차가 97년식 아반떼인데... 이건 대충 차량가액 57만원 정도인 것 같고...
그 이외에 국민연금을 월 11만원 정도(12만원 넘지 않습니다.)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있는 돈은 1~2천만원 정도?
음... 저와 동생이 개인적으로 월에 생활비 드리는 게 있지만, 이건 계산에 안 잡힐 것 같구요.
제 생각도 그렇고,
어머니께서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 기준에서는 대상이 안 되는 게 맞나요?
다른 뭔가...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종이에 적혀 있기로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조건이 똑같으면 다시 신청해도 결과가 똑같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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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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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원 + 재산소득이라 주택가격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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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다 주택이랑 적금. 차량을 다 합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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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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