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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론 국민투표가 헌법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닭통령이 허가 해줄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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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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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기때문에 헌법보다 우선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국민투표도 헌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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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발의를 대통령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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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헌을 해서 국민소추권 넣으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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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몇년사이 대규모집회를 겪으면서 학습한 것은 어느정도의 강경대응으로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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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끌어내릴 방법이 없죠. 탄핵해서 성공해도 임기 다 채우고... 그 판단하에 이번주부터 배째라 들어간거구요. 애당초 부끄러움 같은거는 모르는 정권이라... 아...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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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8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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