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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정기예금 해지하려고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거 물어봤더니...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위임장(은행에서 줌)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가입시 싸인으로 했어도 갖고 오라네요)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보호장치래나 뭐래나
설령 가족이라도 발급불가 신청했으면
안 되고
그 가족이 손을 다쳐서 지문 날인
불가해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발급 수수료 내고
은행과 읍면동사무소까지 왕복 교통비 내고
미세먼지 마시며 눈 비도 맞아야 하고...
통장 가입일이 금요일이면
내년 해지일은 토요일이라 월요일로
미뤄야 하고...
그 월요일에 바빠서 은행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니...
1-3년후 자동해지 되어
일반통장으로 자동입금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스마트폰 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 안 가고
온라인 전자 통장으로 예적금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왕짜증 났어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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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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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가입이라도 인터넷뱅킹 등록 되있으면 해지되지 않나요? 명의자입출금 통장있으면 전화로 됬던거같은데 이젠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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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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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은행만 그런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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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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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게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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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도 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