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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행사 하신분의 탄원서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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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25 13:00:30 조회: 447  /  추천: 8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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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 제안자 용혜인씨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용혜인씨는 안산에서 자랐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안산에서 졸업했고 현재도 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참사는 모든 국민들을 슬픔에 빠지게 한 참사였고, 특히 안산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인구 75만의 도시에서 단원고에서만 24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안산이라는 도시에서는 한 다리만 건너면 희생자가 있을 만큼 안산시민들에게는 세월호참사는 큰 상처이자 아픔입니다.

 

대학을 다니며 5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용혜인씨는 중간고사 기간 세월호참사를 목격했고, 친구들과 뭐라도 해보자고 모여 머리를 모아 한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한 손에는 당시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던 ‘가만히 있으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던 당시 친구들 몇 명이 모여 시작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은 가장 많을 때에는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거리를 걷는 행진이 되었습니다.

 

이런 침묵행진이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당시 행진을 하며 정보과 형사 또한 인정한 바였고, 평화로운 집회는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며, 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국제사회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침묵행진에 참가한 용혜인씨와 참가자들이 국화꽃과 종이 한 장을 들고 행진한 것이 ‘공공의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할 만큼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집시법 대상이 아니다’던 정보과 형사는 ‘위에 면이 안 서니 집회신고는 해줄 수 없냐’고 이야기했고, 이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했던 집회신고는 이후 ‘신고범위를 벗어났으니 불법이다’라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세월호특별법의 여야 합의와 함께 기소되어 3개의 사건으로 시작된 재판은 어느덧 10개의 사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한 이후 검찰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집회신고를 하기 이전의 사건까지 기소했습니다. 기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5년 4월, 어렵게 합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폐기하기 위한 세월호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고, 용혜인씨는 당시 단순참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모든 집회에 대해 기소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사건은 본인의 사진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기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 기소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혜인씨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단순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씩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집회에서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법절차는 분명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 참여와 사회적 의사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사건을 보며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빼앗길 동안 권력자들은 헌법을 유린해왔습니다. 용혜인씨는 이 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함께 슬퍼했던 한 명입니다. 또한, 세월호참사 이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부당함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용혜인씨 한 명의 재판이지만, 이 사회에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가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을 맞고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될 재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장님의 공정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8645.html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P711mz1NFJ-jyFL-B8yV_SdDjIjdwkLA_ATRiwjLiIyqHj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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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명 정보 고맙습니다. 뒤늦게라도 적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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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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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고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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